Shin Suk Oh
가게를 열고, 건물을 사고, 언젠가는 넘긴다.미국 한인 가족에게 사업과 부동산은 따로 오지 않는다. 세탁소를 열고, 그 가게가 든 건물을 사고, 가게를 넘긴 뒤에는 임대료로 노후를 산다. 한국에 사는 가족은 자녀 유학을 계기로 미국에 집을 사고, 그 집은 어느새 세를 놓는 부동산이 된다.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한인 가족의 세무를 다뤄온 CPA가 사는 날부터 파는 날·물려주는 날까지의 세금을 한 권으로 정리했다.• 개인·LLC·S법인·C법인: 가게와 건물은 답이 다르다• 나에게 주는 월급, 직원 분류(AB5), 팁·초과근무 공제• 현금·경비·판매세, 그리고 감사는 어떻게 시작되나• 가게를 사고팔 때: 권리금과 자산 배분• 비거주자의 임대 30% 원천징수와 순소득 선택• 팔 때의 FIRPTA 15%, 1031 교환, 할부 매각• 비거주자 $60,000 유산세 함정, 한국 외국환·세금 신고소유 형태 비교표, 연간 신고 달력, 열 가지 실수 체크리스트, 한영 용어집까지 실었다. 숫자는 2026년 기준이다.A Korean-language tax guide for Korean-American business owners and for Korean owners of U.S. real estate: entity choice, payroll, sales tax, rentals, FIRPTA, 1031 exchanges, and estate tax.